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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는 다음 날인 26일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고 대상 실적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10월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업장이 ‘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와 세액을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핵심 일정
| 구분 | 2026년 일정 |
|---|---|
| 예정신고 대상기간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신고·납부 시작 | 2026년 10월 1일 |
| 신고·납부 마감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
| 다음 확정신고 | 2027년 1월 신고기간 |
국세청의 일반 안내에는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표시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은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을 10월 26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처리 방식 | 7~9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 |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한 세액 납부 |
| 일반 대상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사업자 |
| 기준 세액 | 이번 예정기간 실제 매출·매입 반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다음 확정신고 | 예정신고분을 제외한 기간 반영 |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예정고지는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10월에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게 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대상자가 임의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10월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계산해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상태와 신고의무를 확인하고 무실적 신고 대상이라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여부 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직접 신고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홈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 신고 대상 아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 휴·폐업 등 개별 상황에서는 기간과 신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상태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이미 예정기간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거래가 있는 경우
- 휴·폐업 또는 사업자 상태 변경 등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세금이 면제됐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체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 선택 신고 사유 | 기준 |
|---|---|
| 휴업·사업 부진 | 예정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 조기환급 | 시설투자·영세율 등 법정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예정고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신고서·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예정신고를 마쳐야 고지 취소가 반영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에 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또는 납부·고지·환급 관련 메뉴에서 국세 고지내역을 찾습니다.
-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선택하고 2026년 2기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부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조합니다.
- 납부 후 납부내역에서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홈택스 개편에 따라 메뉴 이름과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예정고지 세액조회’ 또는 ‘고지내역’을 검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손택스에서도 고지·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전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 내용 |
|---|---|
| 매출 자료 |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
| 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과 공제 가능 여부 |
| 사업용 카드 | 홈택스 등록 누락 카드와 사적 사용분 구분 |
| 고정자산 | 기계·시설·차량 등 매입과 조기환급 대상 여부 |
| 영세율 자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 |
| 불공제 항목 |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
홈택스 예정신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 기본정보와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불러온 자료의 조회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자동 조회되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기타매출·매입을 반영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영세율·고정자산 관련 명세를 점검합니다.
- 신고서 오류검사를 실행하고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납부서를 각각 저장합니다.
- 10월 26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신고와 납부를 같은 절차로 생각: 신고서를 제출해도 납부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중복 처리: 본인의 적용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만 매출로 집계: 카드·현금영수증·기타 현금매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 사업과 무관하거나 법에서 제한한 매입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 불러오기 자료를 최종값으로 확정: 조회 기준일 이후 발급·수취분과 누락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10월 25일만 기억: 2026년 공식 세무일정상 마감일은 10월 26일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예정신고 대상자가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부담이 붙을 수 있으므로 미룰수록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와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처리하세요. 신고 유형, 세액, 지연기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가산세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
- 과세대상기간이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인지 확인
- 홈택스 고지내역과 전자고지함 확인
- 매출·매입·불공제·영세율·고정자산 자료 대조
-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확인서 모두 저장
- 2026년 마감일 10월 26일 월요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기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도 10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대부분은 직접 예정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선택 신고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확정신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다시 내나요?
아닙니다.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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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국세청 세무일정과 부가가치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세정지원이 별도로 발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의 사업자별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제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