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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약 226만명에게 총 3조760억원을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상자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 링크 대신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조회 결과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확인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핵심
| 항목 | 내용 |
|---|---|
| 대상 진료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
| 지급대상 | 226만2,605명 |
| 전체 지급액 | 3조760억원 |
| 1인당 평균 | 약 136만원 |
| 개인별 상한액 | 2025년 기준 89만~1,074만원 |
| 안내 시작 | 2026년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 |
| 자동 지급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 개인별 실제 상한액은 소득수준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국민 일괄 환급이 아닙니다. 2025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더라도 비급여 중심이었다면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치료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진료비 환급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의 89.1%, 65세 이상 대상자가 57.9%를 차지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단 공식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 민원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미신청 금액이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역과 처리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명칭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앱 안에서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검색하면 빠릅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청하는 방법
| 신청방법 | 준비·확인사항 |
|---|---|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필요 |
| 지사 방문 | 신분증, 지급신청서, 본인 명의 계좌정보 |
| 팩스·우편 |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지사와 제출처 확인 |
| 전자문서 | 네이버·PASS·카카오톡으로 받은 공식 안내 확인 후 공단 경로로 신청 |
올해는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열람하지 않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를 발송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지급동의계좌란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하는 계좌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명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 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변경·해지 후에는 등록정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다만 치매나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
- 대상자 상태에 따라 공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가족 계좌로 바로 신청하기 전에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계산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병원과 약국에서 낸 모든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과 일부 2·3인실 입원료
-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한방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보험료 체납 후 받은 일부 진료비
국고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금액,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나중에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체납액 공제 가능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공단이 환급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액을 먼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체납 보험료, 이미 지급된 금액, 계좌 오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만 보고 입금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사칭 문자 주의
스미싱 예방: ‘환급금 즉시 수령’이라며 앱 설치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 링크는 열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카드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중단합니다.
- 환급 대행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의심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파일을 내려받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를 받았더라도 최종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공식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평균 136만원을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136만원은 전체 지급액을 대상자 수로 나눈 평균이며, 개인별 환급액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소득별 상한액에 따라 다릅니다.
Q3. 비급여 MRI와 임플란트 비용도 환급되나요?
비급여 의료비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Q4.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향후 초과금이 발생하면 등록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변경되거나 해지된 경우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환급금은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