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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고, 심사를 통과해야 11월 16일부터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회도 다시 열립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기존 계좌부터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신청·심사·계좌 개설·특별중도해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차 모집 일정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모집 시작 전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일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정 | 대상·할 일 |
|---|---|---|
| 홀수 신청 | 10월 7일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 짝수 신청 | 10월 8일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0·2·4·6·8 |
| 전체 신청 | 10월 12~16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
| 가입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소득·가구소득·우대형 자격 심사 |
| 계좌 개설 | 11월 16~27일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 |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안이며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부 일정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주의: 홀짝제 이후 전체 신청은 10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9~11일은 공식 표에 신청 기간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10월 8일을 놓쳤다면 12일부터 신청하세요.
청년미래적금은 어떤 상품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소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가입기간 | 3년 |
| 월 납입액 | 1천원~50만원 자유적립 |
| 일반형 기여금 | 납입액의 6% |
| 우대형 기여금 | 납입액의 12% |
| 세제혜택 | 적격 가입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
| 취급기관 | 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 |
가입 나이와 출생일 기준
계좌 개설 기간인 2026년 11월 16~27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여야 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심사상 만 33세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정합니다.
소득과 가구소득 가입 조건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소득 또는 소상공인 매출 기준과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유형 | 개인소득·매출 기준 | 가구소득 기준 | 기여금 |
|---|---|---|---|
| 일반형 | 총급여 6천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6% |
| 우대형 |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2%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비과세만 적용 |
맞벌이 2인 가구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상 가구소득 기준이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사항
소득과 가구정보는 공공자료를 활용해 심사하므로 모든 신청자가 같은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 확인이 되지 않거나 가심사 결과와 본인이 선택한 가입유형이 다르면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 신청할 금융기관 앱 로그인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 가구원 정보: 주민등록상 가구원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연락 준비
- 2025년 소득 확인: 국세청 소득이 정상적으로 확정됐는지 점검
- 병역 증빙: 병역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신청자
- 중소기업 재직 자료: 우대형 신청자의 재직 여부가 자동 확인되지 않을 때
- 소상공인 자료: 사업자 상태와 매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소명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구원 동의 링크가 오면 해당 가구원에게 전달해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자나 알림톡을 차단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한 취급기관
금융위원회 발표에 포함된 취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신청화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래은행만 보지 말고 급여이체·카드실적·첫 거래 조건을 비교하세요.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iM뱅크·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수협은행·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신청부터 계좌 개설까지 순서
- 신청할 취급기관의 앱과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 10월 7~8일 홀짝제 또는 10월 12~16일 전체 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완료합니다.
- 10월 19일~11월 13일 소득과 우대형 자격심사를 기다립니다.
- 가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안내된 방식으로 소명합니다.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27일 해당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 첫 납입일과 자동이체 금액,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주의할 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중도해지하면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먼저 완료합니다.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특별중도해지라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7년 기여금 상향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 제도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높이는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2차 가입 판단은 확정된 일반형 6%·우대형 12% 기준으로 하고, 상향안은 가능성으로만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월 7일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홀수 신청자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생과 2001년생은 10월 7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홀짝제 날짜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계좌가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총급여가 6천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총급여가 6천만원을 초과해도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심사를 먼저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한 다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2차 일정·자격·갈아타기 안내
- 금융위원회: 2026년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제도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상담 안내